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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2025년 연말정산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세금 공제 빠짐없이 놓치지마시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고 공제됩니다. 올해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도 총급여 7,000 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성실사업자 등에게만 제공했던 것에서 총급여 8,0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아졌습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에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면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의 200만원으로 유지되지만,대상자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조건이 폐지되어서 연봉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대출이자 공제 한도 상향, 주택 공시지가 상향
부동산 상승장으로 젊은 세대들이 무리하게 부동산매매를 한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가 높아져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고려한 개정법입니다.
2025년부터 1주택자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 10년이상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 15년이상 대출이자 상환할 경우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는 600만원~ 최대 2.0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공시지가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변경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자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구입할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소득공제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이상(고정금리 또는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세볍 개정으로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겅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증표등본
-등기부등본
>>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애 1회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적용 조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8세~20세)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같지만 2명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공제액이 5만원 상향됩니다.
공제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기존 | 개정 |
1명 | 15만원 | 15만원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이상 | 30+30*(자녀수-2)만원 | 35+30*(자녀수-2)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대해 2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급여액 기준이 없어져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율 변경
고액 기부금애 대한 공제율이 조정되어, 기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 기부시 15%,초과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기부하는 분부터 3천만원 초과시 40%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니고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월납입금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